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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 칸 채우고 바로 인쇄

빌려준 사람·빌린 사람·금액·이자·갚을 날만 채우면 A4 차용증이 완성됩니다. 금액은 한글(일금 ○○원정)로 자동 표기되고, 분할 상환을 고르면 상환 일정표가 붙습니다.

이 양식은 금전 대차의 일반적인 형식을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걱정되면 공증(공정증서)이나 법률 상담을 함께 검토하세요.

입력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1. 누가 누구에게: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빌린 사람(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같은 이름이 있어도 사람을 분명히 가릴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차용증은 분실하지 않게 잘 보관하세요.
  2. 얼마를: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어야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 양식은 한글 금액을 자동으로 넣어 줍니다.
  3. 언제 어떻게 빌렸는지: 빌려준 날짜와 방법(계좌이체 등)
  4. 이자: 이자율과 지급일. 무이자라면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분명히 적어 둡니다.
  5. 언제까지 어떻게 갚는지: 한 번에 갚을지, 매월 나눠 갚을지와 갚을 계좌
  6. 서명: 양쪽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같은 차용증을 2통 만들어 한 통씩 보관합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금전 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빌리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민법상 만 19세가 되어야 성년입니다(민법 제4조). 미성년자가 돈을 빌리는 것 같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는 그 계약으로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41조). 그래서 빌려준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울 때

보증은 보증인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거나(기명날인) 서명한 종이 문서로 해야 효력이 생기고, 문자·메신저 같은 전자적 형태로만 한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연대보증인은 인쇄한 차용증에 직접 서명하게 하세요.

작성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