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누가 누구에게: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빌린 사람(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같은 이름이 있어도 사람을 분명히 가릴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차용증은 분실하지 않게 잘 보관하세요.
- 얼마를: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어야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 양식은 한글 금액을 자동으로 넣어 줍니다.
- 언제 어떻게 빌렸는지: 빌려준 날짜와 방법(계좌이체 등)
- 이자: 이자율과 지급일. 무이자라면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분명히 적어 둡니다.
- 언제까지 어떻게 갚는지: 한 번에 갚을지, 매월 나눠 갚을지와 갚을 계좌
- 서명: 양쪽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같은 차용증을 2통 만들어 한 통씩 보관합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금전 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빌리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민법상 만 19세가 되어야 성년입니다(민법 제4조). 미성년자가 돈을 빌리는 것 같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는 그 계약으로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41조). 그래서 빌려준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 양식에서 '빌린 사람이 미성년자인가요?'에 '예'를 고르면 법정대리인 동의 문구와 서명란이 차용증에 추가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서명하게 하세요.
- 법정대리인이 갚을 책임까지 함께 지기를 원한다면, 동의와 별개로 연대보증인 칸에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동의'이고, 보증은 따로 약속해야 생깁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울 때
보증은 보증인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거나(기명날인) 서명한 종이 문서로 해야 효력이 생기고, 문자·메신저 같은 전자적 형태로만 한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연대보증인은 인쇄한 차용증에 직접 서명하게 하세요.
작성 요령
- 돈은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주고받으세요. 이체 기록이 빌려준 사실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 갚을 때도 같은 계좌로 받고, 받을 때마다 기록을 남겨 두세요.
- 분할 상환을 고르면 원금을 균등하게 나눈 상환 일정표가 차용증 아래에 자동으로 붙습니다. 이자는 남은 원금에 연 이자율의 12분의 1을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참고 금액입니다.
- 금액이 크거나 받지 못할까 걱정되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가족·지인 사이에도 같은 양식을 쓸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