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법
아래 내용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 위임자가 직접 손으로 씁니다. 서식에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위임한 날(작성일)부터 6개월까지 쓸 수 있으니 날짜를 꼭 적으세요.
- 발급통수: 2통 이상 필요하면 숫자를 적습니다. 적지 않으면 1통만 발급됩니다.
- 용도: 인감증명서를 낼 곳에서 요구하는 내용(예: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을 적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처럼 적으면 안 됩니다.
-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자란은 사인 형태의 서명도 되고,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자의 신분증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는 위임장과 함께 아래쪽 동의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 해외 체류자·수감자는 재외공관(영사관)이나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해 인감증명서를 신청·발급받으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뒤에 대리 발급을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2020. 2. 18. 개정). 서식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 비치 서식과 다르면 주민센터 서식을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