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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빈 서식 인쇄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을 때 쓰는 법정 서식입니다. 위임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하므로 빈 서식만 인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서식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을 옮긴 것입니다. 서식에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입력 기능 없이 빈 서식만 제공합니다. 같은 서식이 주민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래 칸은 비워 두고 빈 서식 인쇄를 누른 뒤 손으로 써 주세요.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법

아래 내용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1. 위임자가 직접 손으로 씁니다. 서식에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위임한 날(작성일)부터 6개월까지 쓸 수 있으니 날짜를 꼭 적으세요.
  3. 발급통수: 2통 이상 필요하면 숫자를 적습니다. 적지 않으면 1통만 발급됩니다.
  4. 용도: 인감증명서를 낼 곳에서 요구하는 내용(예: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을 적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처럼 적으면 안 됩니다.
  5.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자란은 사인 형태의 서명도 되고,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6.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자의 신분증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7.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는 위임장과 함께 아래쪽 동의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8. 해외 체류자·수감자는 재외공관(영사관)이나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해 인감증명서를 신청·발급받으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뒤에 대리 발급을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2020. 2. 18. 개정). 서식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 비치 서식과 다르면 주민센터 서식을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