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쓰는 법
- 수신: 견적을 받을 회사나 사람 이름. 보통 "○○ 귀하" 또는 "○○ 귀중"으로 씁니다.
- 공급자: 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도장(인)을 찍으면 더 공식적으로 보입니다.
- 품목: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를 적으면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품목 추가]로 줄을 늘리세요.
- 부가세: 단가에 부가세가 빠져 있으면 '별도', 이미 들어 있으면 '포함'을 고르세요. 부가세를 따로 적지 않는 견적이라면 '없음'을 고르면 됩니다.
- 유효기간: 가격이 바뀔 수 있으니 "견적일로부터 30일"처럼 적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비고: 납기, 결제 조건(계약금·잔금), 배송비 포함 여부 등을 적습니다.
금액 계산 방식
- '별도': 공급가액 = 수량 × 단가, 세액 = 공급가액의 10%(원 미만 반올림), 합계 = 공급가액 + 세액
- '포함': 수량 × 단가가 합계이고, 공급가액 = 합계 ÷ 1.1(원 미만 반올림), 세액 = 합계 − 공급가액
- 합계금액은 숫자와 한글(일금 ○○원정)로 함께 표시되어 고치기 어렵습니다.
반올림 방식은 거래처 관행과 다를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꼭 확인하세요.
보내는 방법
[인쇄 · PDF 저장]을 누르고 인쇄 창의 대상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PDF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메일이나 메신저로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계약이 되면 납품할 때 거래명세서를 함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