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에 들어가는 내용
-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 재직 사항: 소속, 직위, 입사일, 담당 업무
- 용도: 금융기관 제출용, 비자 신청용처럼 어디에 낼지
- 회사 정보와 직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과 회사 직인
회사가 발급해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회사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고, 퇴직 후 3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뒤에는 경력증명서를 받습니다.
작성 요령
- 주민등록번호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생년월일만 적거나 뒷자리를 가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 회사 직인이 없으면 제출처에서 받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쇄 후 직인을 찍으세요.
- 4대보험 가입 회사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 사실을 대신 증명할 수 있는지 제출처에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