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쓰는 법
- 소속·직위·성명·입사일: 인사 기록과 같게 적습니다.
- 퇴직 희망일: 회사와 이야기한 날짜를 적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 미리 상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사유: 개인 사정이면 "일신상의 사유"로 충분합니다.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회사 이전처럼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일·서명: 제출하는 날짜를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받는 사람: 보통 "대표이사 귀하"로 씁니다. 회사에 정해진 사직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쓰세요.
퇴사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면 서로 정한 날짜에 퇴사합니다.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정한 바를 먼저 따르고,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사직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3항).
기간을 정한 계약직은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사직서는 2부를 출력해 1부는 회사에 내고, 1부(또는 사진·PDF)는 내가 보관합니다.
- 메일로 낼 때는 PDF로 저장해 첨부하면 날짜 기록이 남습니다.
- 퇴사 전에 경력증명서를 미리 받아 두면 이직할 때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