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차이
- 재직증명서: 지금 다니고 있다는 증명 (재직기간 "~ 현재")
- 경력증명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증명. 보통 퇴사 후 이직·경력 인정에 씁니다.
퇴사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회사가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퇴사 사유처럼 원하지 않는 내용은 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 요령
- 담당 업무는 이직할 곳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예: "영업" → "B2B 거래처 관리, 견적·수주 관리").
- 부서 이동이 있었다면 기간별로 줄을 바꿔 적으세요.
- 회사가 폐업했다면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경력을 대신 증명할 수 있는지 제출처에 확인하세요.